서울 원산지 자율표시제 참여기준 확대

  • 등록 2011.03.02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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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업소 면적 2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이달부터 1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9년 4월 도입한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는 법적 의무표시 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종 외에도 소비량이 많고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품목 22종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원산지 자율 표시 대상은 고춧가루와 당근, 마늘, 장어, 홍어, 낙지, 복어, 갈치, 오리고기 등으로, 현재 시내 8500여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배달 피자도 치즈와 축산물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원산지 무료 감정을 해주는 한편 우수업소는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 인증을 해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 많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관심을 갖고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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