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등 관세인하 확대

  • 등록 2011.02.28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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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사태와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도입물량을 증량하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28일 버터, 치즈 등 2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전지분유 등 2개 품목의 무관세 도입물량을 대폭 증량하는 등의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우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지ㆍ탈지 분유의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 늘리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돼지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냉동 삼겹살의 무관세 도입물량도 기존 1만t에서 6만t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최근의 한파로 산란률이 떨어져 달걀 가격에 오름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도 무관세로 도입하며,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공용 옥수수, 사료용 대두박(콩기름 추출 뒤 남은 부산물),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이며, 분유는 오는 6월 30일까지였던 것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달걀가루와 면사 등 15개 품목은 6월 말까지 우선 적용한 뒤 수입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상기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인하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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