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등록 2011.02.18 1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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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지원장 윤대호)은 지난해 8월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먹는 소금의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집중지도·단속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는 6개월간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소금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통영지원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제소금 생산업체, 재제염·소금 전문유통업체, 수입업체이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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