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 등록 2011.02.10 11:16:34
크게보기

서울시는 14일부터 22일까지 면적 100㎡ 이하 삼겹살, 보쌈, 닭갈비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일 공무원 5명과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전문 소규모 음식점 100곳에서 식육과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한파로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규모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이 10일로 종료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법률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가 100㎡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되고,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축산물 원산지가 표시된 증명서보관 의무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는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미표시 업소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