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등록 2011.01.19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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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품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품관원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큰 조기, 고등어,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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