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관광객 전문음식점 11곳 신청

  • 등록 2011.01.19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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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사업 희망자 공모에 모두 11개 사업자가 응모했다.

제주도는 지난 17∼18일 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제주시 8개, 서귀포시 3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제안서를 심사해 제주시에 1∼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 등 도 전체에 2∼3개소의 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사업대상자를 선정,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에 대해서는 사업계약 절차를 거쳐 상반기 안에 음식점을 개설하도록 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음식에 대한 불만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자는 자기 자본금이 6억원 이상이라야 하고, 조리실과 접객실을 포함해 전체면적이 992㎡ 이상(동시 수용인원 200명 이상)인 음식점을 갖춰야 한다. 또한, 요리사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중국 현지의 전문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도는 전문음식점에 대해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비 등으로 업소당 3억원 자금을 지원하고, 건물 구입비나 임대료는 관광진흥기금의 융자를 알선해준다. 음식점 광고지를 만들어 공항ㆍ호텔 등에서 홍보하고, 중국인 요리사의 취업비자 발급도 지원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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