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업계가 한방화장품에 대한 자율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한방화장품의 자율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이달 초 아모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애경, 소망화장품 등 13개 화장품 제조업체와 함께 한방화장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회 관계자는 "한방화장품에 대한 정의, 향후 한방화장품 표시를 위한 지정성분의 함량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방화장품 8건의 한방성분 함량 비중이 0.001∼85%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방화장품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한방화장품의 표기와 관련한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임의로 관련 성분의 함량과 관계 없이 한방화장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기존 한의서에 기록된 재료를 일정함량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한방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체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협회에 보고한 지난해 한방화장품의 국내 생산액은 1조1035억원으로 전체 화장품 생산액 5조2000억원의 무려 21%를 차지했다.
2008년 매출 1조41억원에 비해 약 9.8% 성장해 여전히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방화장품 생산액은 아모레가 약 6000억원, LG생활건강 3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도 한방화장품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합의된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며 "외부의 지적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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