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정식집 21% 원산지표시 위반

  • 등록 2010.12.27 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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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연시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한정식집, 뷔페, 대형 고깃집 등 10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해 14곳에서 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 적발업소 수는 원산지 미표시 10곳, 허위 표시 3곳,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곳 등이다.

업소 유형별 적발업소는 한정식집이 점검 대상 28곳 중 6곳(21.4%)으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고, 뷔페는 32곳 중 6곳(18.8%), 고깃집은 40곳 중 2곳(5%) 등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의 A고깃집은 호주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으며, 관악구 B고깃집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노원구 C뷔페는 호주산 쇠고기를 뉴질랜드, 호주산이라고 적었다.

서울시는 위반 업소 명단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를 수거해 조사하고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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