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통과, 이달 말 시행
금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에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폐수배출부과금의 감면 비율도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해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도 조정했다. 기존 8단계로 구성된 감면단계를 과감히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감면율을 10~80%에서 20~9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폐수발생량 3,200톤의 45%인 1,400여톤을 재이용하는 업체의 연간 감면금액이 현재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30%정도 늘어난 혜택을 보게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강 등 4대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여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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