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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대상식품 부적합업소 현황.xls식약청, 1/4분기 특별관리대상 식품 수거·검사결과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건과류, 고춧가루,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등 20종의 특별관리대상식품에 대해 1/4분기 5천3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09건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들 제조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했다.
일동후디스 키디밀 초이스는 대장균군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신궁전통한과의 한과류는 과산화물가 기준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유통점유율이 높은 건과류(약과·유과) 및 튀김식품, 식용유지에서 산가․과산화물가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튀김처리 시 오래된 기름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유통과정 중에 유지의 산패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한 고춧가루의 수분 초과의 경우 건조가 덜 된 원료고추를 사용하거나 밀봉 포장하지 않아 흡습 된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한편 식약청은 특수영양·건강보조식품, 인삼, 묵류제품에서 대장균군 양성, 및 세균수가 초과 된 것은 제조자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하거나 멸균 과정 등을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과채가공품 및 건포류의 이산화황 초과 검출은 탈색제를 허용치 이상 과다하게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율이 높은 식품을 중점으로 매월 반복 수거·검사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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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대상식품 부적합업소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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