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과 식품안전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신간 '맛있는 식품법 혁명'은 국내 식품법 100년사를 되짚어보면서 식품법이 우리의 식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저자인 송기호 변호사가 식품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1월이라고 한다.
발암 가능 물질이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자는 발암 가능 물질로 식판을 닦을 수 있게 허용한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식판을 잘 헹군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자는 그때부터 지난 5년간 124차례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 문서를 토대로 식품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식민지 시기 식품법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뿌리와 한계, 허점을 꼼꼼하게 짚으며, 기존의 제도권 학자와 전문가들이 손대지 못했던 식품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 실상과 해법을 노련하고 긴박한 필치로 그려냈다.
이 책에서 우리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며 치열하고 은밀하게 벌어진 밥상 전쟁의 실체를 직면하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 일제 치하인 1911년 제정된 데라우치 식품법에서 문제의 뿌리를 찾는다.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인 '조선인 비위생론'을 핵심으로 하는 데라우치 식품법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식품 위생검사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식품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할 식품법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행 식품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65-1991년 곡물을 술의 원료로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해 전통주의 맥을 끊어버린 것도 데라우치 식품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소금이 비위생적이라며 관계 당국이 2008년까지 아예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데라우치 식품법의 잔재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또 식품규격과 안전기준을 정하는데 왜 식품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유전자조작 식품은 무엇을 근거로 합법화됐는지, 쌀은 어떻게 해서 미국산 밀에 밀려나게 됐는지 등 거대자본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품 산업의 이면을 낱낱이 고발한다.
풍요의 밥상 뒤에는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이 있었다.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은, 그간 의심했지만 불편했던 속을 마침내 후련하게 해줄 것이다.
김영사 펴냄 / 송기호 지음 / 316쪽 / 1만3000원.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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