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불고기' 명칭 타지역서 사용 '불가'

  • 등록 2010.11.29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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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특미, 광양불고기가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마쳐 배타적인 '맛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광양시는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해 작년 11월 특허청에 신청했던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인 '광양불고기(Gwangyang Bulgogy)'의 등록으로 광양불고기는 독점.배타적인 권리 및 실효적 사용권 확보와,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상품에 대해 해당 지역 생산자 단체에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역명 및 특산품임을 단순하게 표시해주는 '지리적표시' 등록보다 한 단계 높은 정부의 지역 특산품 보호.육성정책이다.

이번에 특허를 얻은 생산자 단체는 '광양불고기 생산자단체연합회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우농가 18개소, 한우식당 17개소를 조합원으로 뒀다.

시 관계자는 "광양불고기의 주재료인 광양한우는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올레인산 함량이 50.14%로, 미국(42.5%)이나 호주산(31.6%) 보다 월등이 높고 세계적 품질의 일본 화우(50.2%)와 동둥한 수준으로 안다"며 "여기에다 불고기를 가공하고 굽는 과정에 소스와 참숯 등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강진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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