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입법예고

  • 등록 2010.11.10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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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북구는 '울산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북구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실태조사, 생산자와 재배계약 등 생산계획 조정, 유통 및 공급 관리, 표준식단안 및 품질기준안 마련 등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를 하게 된다.

구청장은 급식 경비,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25명 이내)를 설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음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우선으로 이용하고, 차선으로는 가까운 지역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재료는 우선적으로 직거래나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북구의 특성을 살려 조례안의 내용을 만들었다"며 "위원회 구성, 직거래 계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께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현재 확보한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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