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허용

  • 등록 2010.10.28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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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시설이 없을 경우 다른 기업에 위탁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9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전면 위탁생산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중심, 또는 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품질검사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판매업을 신고할 때 영업시설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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