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장 건강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 실시

  • 등록 2002.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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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 www.nhic.or.kr)은 납부자가 건강보험료를 이메일로 받아보며 직접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직장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자고지·납부제도’실시에 따라 납부자가 원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은행 이용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전자고지·납부제도’실시로 “납부자의 이용편의는 물론 고지서 발급등에 따른 민원감소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전자고지·납부제도를 납부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fen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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