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 등록 2010.10.07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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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는 시행 이후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는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및 알 권리 신장을 위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난 해 8월경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동일피해자 20명 이상’이라는 시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고, 실제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다.

반면, 성남시에서는 ‘소비자 중심 식품검사요청제도(Green food C3제)’라는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요건은 ‘일반시민 5인 이상 연서한 명부’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실적도 집단?위탁급식소 30건, 일반음식점 9건이 처리가 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후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초기 대응을 잘해 제2, 제3의 유사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며, “식약청에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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