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리적표시제 강화법안 제출"

  • 등록 2010.08.31 12:36:23
크게보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교 꼬막, 완도 전복 등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권리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무효.취소심판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는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됐다고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 47개, 임산물 26개, 수산물 9개, 가공품 22개 등 모두 104개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