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표시품목 622개로 확대

  • 등록 2010.08.30 11:51:19
크게보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 종전보다 91품목이 늘어난 622품목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모두를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31일 자로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이며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다.

또 식용소금을 비롯한 모든 식용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산과 함께 수입국가명을 표시할 때는 국산의 혼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이번에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2월1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