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10.08.26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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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만3천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육류, 과일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단속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와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9일부터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전국 중소도시 이상의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쌀, 배추김치,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등이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돼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는 물론 배달용 닭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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