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알고 드세요”

  • 등록 2010.08.20 10:49:1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이다.

1회 섭취할 때 열량이 200kcal에서 400kcal가 되어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기준치의 25%이상을,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제조된 식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형태는 물에 타 마시는 분말제품류와 과자류가 가장 많으며, 일부 음료류, 면류 등이 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일반적으로 저열량 식품으로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과일, 채소,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임산?수유부 또는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만으로 체중감량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꾸준한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며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운 후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