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허위 과장광고 성행

  • 등록 2003.05.08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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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제약, 삼아약품, 아남제약 등 총 35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

첨부파일 : 2003년도 1/4분기 약사감시 활동결과 적발 및 처분내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정식)은 올 1/4분기 정기약사감시 활동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 및 의약품의 효능과 기능성을 허위·과대광고한 공산품 판매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의약품등 및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2개소를 점검해 각종 기준서 및 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삼아약품(주), 알파제약, 한성산업, 해동산업 등 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의약품 등·화장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한 마이어스토어, (주)미솝, 솜마트 등 15개소를 적발,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2002년도 의약품 등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된 아남제약, 일심제약 등 3개소, 약사법을 위반한 원풍제약, 풍산제약 등 6개소, 2001년도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대구약업(주), 남경제약, 익성제약 등 4개소. 총 13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대구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의료용구, 공산품, 농산물 및 일반화장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03년도 1/4분기 약사감시 활동결과 적발 및 처분내역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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