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 등록 2003.05.07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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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 국내환경연구개발 사업 진출 허용
환경신기술 공인‘ET’마크 부여
공공기관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우선 그동안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환경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국내 기관만이 참여해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을 개선, 외국기관의 국내환경연구개발 사업 진출 허용함으로써 선진국과 환경기술격차를 좁이고, 외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역량 신장 등에 기여해 국내 환경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우수환경신기술임을 공인하는‘ET’마크제도를 신설, 환경신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신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장려해 신기술의 보급 촉진, 해외수출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 환경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토록 했다. 이에 금년 하반기 개정될 하위 법령에서 환경시설 설계, 시공 등에 신기술을 우선 반영하도록 관련지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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