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업무가 농림식품부에서 수행하는 건지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건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최근에는 농림식품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가 하면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검사검역청을 설립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식품 인허가, 단속 등의 규제업무에 대한 정부기관의 다원화는 식품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혼란스럽고 불편하기가 짝이 없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취급하는 행정기관이 다르다면 민원인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얼마 전 감사원이 식약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링크류에 방부제 함량의 기준을 지적하는가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위해식품수입업자에게도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분야인 식품 의약품행정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식품행정의 핵심은 국가가 식품관련 법령과 식품의 기준규격을 정하고 제조 유통되는 식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확인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시설과 제품을 허가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며 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등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FDA의 조직을 보면 식품행정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FDA 기관장 직속으로 4명의 부기관장 등을 두어 법령, 예산, 기획, 국제협력, 주요현안 등의 업무에 대하여 비중 있게 기관장을 보좌하고 있다.
그리고 본부의 7개 센터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의 전문가들이 기준 규격에 따라 제품을 허가하며 규제사업사무소(ORA)에서는 5개 지역에 소재하는 각 사업소에 ORA인력의 85%를 배치해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률의 제 개정은 의회에서 관장하고 FDA에서는 하위법령의 제 개정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
식품안전행정의 기본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식품안전행정의 총괄은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총괄전담기관에서는 기관장을 보좌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령의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 단속기관은 분야별 전문부서로부터 독립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의 제조공정과 유통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식품원료의 안전성 관리도 필수적이다.
식품생산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기관이 규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에 맞게 원료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나아가 식품의 기술개발, 품질개선, 수출 등의 지원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
생산관장부처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면 식품행정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식품행정에 있어 안전관리와 생산지원 육성업무는 분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한 기관에서 생산지원업무와 감시 단속 등의 규제업무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개념을 생산행정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영양, 건강기능식품, 한방 등의 건강관련 정책 등을 의료와는 분리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부처수준으로 승격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건강관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앞선 행정을 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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