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혹은 사단법인은 직원 혹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변호사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 혹은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징계 내용 등을 규정한 징계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직접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A사단법인은 일정한 자격증을 지닌 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규정은 정관에서 별도의 징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 단체의 한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B는 적법하지 못한 선거 과정으로 선출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계속 지부장 직을 수행하고 지부 업무에 대하여 전횡을 일삼다가 결국 A사단법인의 회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A사단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징계 처분이 부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A사단법인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의 경우 해당 지부의 상무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해당 지부의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B가 임명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무위원회가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징계위원회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결국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 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징계 규정에서 정한 상무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부존재하는 것이 징계 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본 것입니다.
위 사례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회사 혹은 사단법인이 회사의 직원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절차의 재심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여 그 하자가 제대로 치유되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피징계자는 징계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이기에 절차가 보장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A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징계 규정 자체가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태이므로 지부장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위하여는 향후 징계 규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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