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컵라면 합성수지용기 사용 '수수방관'

  • 등록 2003.04.29 11:51:09
크게보기

농심 삼양 등 위반업체 年 1회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올 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1회용 용기사용 제한 조치관련 컵라면 합성수지용기에 대해 해당 부서인 환경부가 의무 대체율을 채우지 못한 라면업체에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해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환경부는 농심라면(1.7%)과 삼양(15.2%), 오뚜기라면(10.3%), 한국야쿠르트(4.5%) 등 동원을 제외하고 의무 대체율은 충족시키지 못한 이들 라면업체에 작년 1회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는 합성수지 용기를 종이재질의 용기로 대체하도록 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에 명시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제재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반환된 공병의 제값을 주지 않거나 아예 받지 않는 매장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쓰레기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용기가 종이로 바뀌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낮은 과태료 부과에도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는 종이재질 의무 대체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라면업체들에 대해 보다 무겁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