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1회용 용기사용 제한 조치관련 컵라면 합성수지용기에 대해 해당 부서인 환경부가 의무 대체율을 채우지 못한 라면업체에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해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환경부는 농심라면(1.7%)과 삼양(15.2%), 오뚜기라면(10.3%), 한국야쿠르트(4.5%) 등 동원을 제외하고 의무 대체율은 충족시키지 못한 이들 라면업체에 작년 1회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는 합성수지 용기를 종이재질의 용기로 대체하도록 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에 명시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제재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반환된 공병의 제값을 주지 않거나 아예 받지 않는 매장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쓰레기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용기가 종이로 바뀌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낮은 과태료 부과에도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는 종이재질 의무 대체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라면업체들에 대해 보다 무겁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