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소비는 소비자의 구매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식품의 구매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의 관리에 있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식품의 안전관리는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는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에서는 과학적 관리기법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 공장에서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유통과정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등이 각각 적용되도록 정부가 의무화하거나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관리기법으로 GAP, GMP를 선행요건으로 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제도를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식품의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부처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수단으로 식품을 관장하는 기관끼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FDA가 중심이 되어 식품 유래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DHHS) 산하의 질병통제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 그리고 농무부(USDA) 산하의 FSIS와 각각 MOU를 체결하여 식품안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많은 식품사고의 원인은 원료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므로 식품안전은 원료의 안전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풍부한 과채류의 섭취가 많은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관상동맥성 심장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알려지자 신선 과실 및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 과채류 등의 농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농산물 GAP제도를 중요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신선 과채류 등의 농산 식품으로부터 식중독 등 식품 유래 질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내각에 지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농산 식품에 대한 GAP와 GMP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GAP제도를 2004년도에 시범실시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농림식품부가 단독으로 GAP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GAP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FDA가 식품 유래 질환예방을 위한 GAP지침서(Guidance)를 만들어 농무부(USDA)에 시행을 권고하고 농무부는 FDA와 협조 하에 GAP를 추진하고 있다. FDA는 한발 더 나아가 CDC, NIH, FSIS 등의 식품위생 관련 기관과 협조하며 식품안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AP를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를 지나치게 잔류농약이나 항생제의 감축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된 식품은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식품사고의 주범이자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물론 지난 해 연말 농관원의 소비자 설문조사결과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90%의 응답자가 식품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가장 위험하고 미생물 관련 위해는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식품 전문가라면 소비자가 식품 속에 유해물질을 볼 수 없고 언론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농산물의 GAP 관리에 있어 미생물학적 위해 요인의 예방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농림식품부가 식품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관리에 GAP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GAP의 도입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식품관련 전문기관과 더불어 식품안전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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