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마다 감귤원 폐원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다시 감귤나무를 심은 비양심 농가들이 적발되고 있어 감귤폐원 사업이 하나마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보상비를 받아 폐원된 감귤원 4617ha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6농가가 다시 감귤나무를 심은 것으로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3농가, 2005년 1농가, 2007년 2농가에 이어 2008년에는 무려 40농가가 적발되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해당 농가들중 2004~07년사이 적발된 6농가에 대해 보상비 2550여만원 전액 환수조치하는 한편 2008년에 적발한 40농가에 대해 폐원보상금 회수 1억2700여만원(13농가 3만9131㎡ ), 원상복구 19농가 9만2889㎡, 압류예고 4농가 1만4161㎡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벌인 결과 5농가가 3100여만원의 폐원 보상비를 받은 경작지 1만1430여㎡에 다시 감귤나무를 심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적발한 농가에 대해서도 1년 안에 원상복구하거나 보상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감귤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감귤원 폐원 농가에 대해 ㏊당 최고 3000만원의 폐원보상비를 지급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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