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임신 외의 목적으로는 배아(생명윤리법의 정의에 의하면 수정란 및 수정된 때로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2호)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면서(생명윤리법 제13조) 예외적으로 보존기간 5년을 도과한 잔여배아 중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불임치료, 희귀·난치병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생명윤리법 제17조).
이 헌법소원의 특이한 점은 청구인 중에 ‘배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구인들은 배아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전제로 생명윤리법이 배아의 폐기, 잔여배아의 연구 등을 규정한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배아’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한 경우에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생명윤리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헌적 법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아가 기본권, 특히 생명권을 보유한 인간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관, 윤리관, 종교관에 따라 그 견해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법학계에서도 어느 시점부터 생명권을 보유한 인간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구한 학설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불임치료를 위하여 현재 배아를 생성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배아의 착상성공률이 20% 내외 인 점을 고려할 때 잔여배아의 생성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만약 배아가 생명권을 지닌 인간이라 한다면 이들 잔여배아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논쟁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사형제도 존폐 문제, 안락사, 낙태 문제 등 생명을 다루는 법률, 법원의 판단은 늘 사회적 논쟁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같이 재판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설령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많은 토론, 여론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얕은 범위에서나마 하나하나 도출해 나아가는 것이 좀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하여 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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