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늘어, "대중화 걸림돌"
가정에서의 정수기 사용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수기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에서 방문판매한 정수기의 잦은 하자에 따른 소비자의 전액 환급 요구가 업체와 소비자의 요구 중간선인 35% 환불 지급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김숙자(가명 여)씨는 지난 2001년 6월 청호나이스의 방문판매원 오 모씨로부터 정수기의 구입을 권유, 현금 2백86만원을 지급하고 정수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직후 물맛이 이상했으며 이에 오씨의 권유에 따라 수리를 받기 시작해 9차례의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급수불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잦은 하자에 따라 지난 6월 김씨는 청호나이스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호측은 50%를 감가 후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이었으며 김씨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측은 구입 후 1년여 동안 사용했으며 급·배수 불량은 사용중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품의 결함이 아니며 수리당시 유상으로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조건적인 환급은 곤란하고 50%의 위약금을 제시했다.
반면 김씨는 무상수리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20%의 위약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중간선인 35%로 합의해 김씨는 185만9천원의 환불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웅진 정수기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확인돼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웅진은 수거일까지 사용료를 정산하고 위약금없이 23만1천원을 환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환급을 지연하다 사용료 및 위약금까지 공제한 14만원만 환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바퀴벌레 서식으로 인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후 환급을 약속한 건이므로 23만1천원을 환급 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웅진 강북지사에서 착오를 시인, 소비자 요구대로 23만1천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양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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