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업주 구속

  • 등록 2010.02.01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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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A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파렴치한 행위는 제주의 대표적 상품인 제주산 옥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광범위하게 야기하고 품질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옥돔 2817kg 상당을 원산지가 '국산(제주도)'이라고 표기해 포장하는 방법으로 모 중앙 일간지 등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대비 다음달 12일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농축산물·수산물·개인서비스·가공품 등 5개 분야 29개 특별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주2회 물가조사에 나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부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7개 부서 실국·과장으로 종합상황실을 구성, 불공정 담합 행위, 물가안정 저해 행위 신고 및 접수, 물가안정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총괄 반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하는 5개 분야·7개 부서·21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도 편성 운영한다.

지도·점검반은 특별관리 품목을 주 2회 가격 조사,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재래시장, 하나로마트,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해 나가게 된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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