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물가 대책마련

  • 등록 2010.01.29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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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족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예상되는 ‘널뛰기’ 물가 잡기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달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8일 낮 2시 도청 본관 대강당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설 명절 대비 물가 및 민생안정 관리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고유가에 따른 물가 급등세가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관리 차원에서 제주 실정에 맞는 설 명절 성수품목을 선정, 관리함으로써 서민들의 ‘얇은 지갑’ 걱정을 덜어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농산물 9개 품목·축산물 4개 품목·수산물 5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 외에 지역 수요가 많은 옥돔·감자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집중관리 대상을 29개 품목으로 확대, 특별 관리한다.

또 수급 불균형을 이루는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해서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 매장 및 직판장 성수품 할인판매 유도를 비롯해 정보화 마을 특산품 할인판매 및 직거래, 제주특산품 그랜드세일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주 1회 실시하던 4개 분야 60개 품목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주 2회로 확대하고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한 물가조사도 주 2회 이상 실시,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지도·점검을 통해 성수품에 대한 담합행위, 가격 미표시,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제주사랑 상품권 50억원을 발행해 구입을 확대하고 고향상품 구매운동 전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정보화마을을 통한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설맞이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 어려운 이웃 위문, 연휴기간 진료기관 안내, 설 연휴기간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항공기 증편, 관광사업체의 정상 영업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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