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로열젤리 등 건식 원료 퇴출

  • 등록 2010.01.25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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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운지버섯과 자라, 로열젤리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퇴출됐다.

25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버섯과 로열젤리, 자라, 효소 등 식품 7종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3년간 실시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이들 원료가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영지버섯과 운지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과 자라,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로열젤리 등 7종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개정하면서 이 7종을 삭제했으며 지난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7종 전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판매.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버섯이나 로열젤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 인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제품별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버섯 자체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것이며 버섯균사추출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전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던 원료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나, 일반 식품으로 유통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체지방 억제), 코큐텐(항산화),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콩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각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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