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9. 15.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국내 가맹사업의 추정매출액이 114조원에 이를 것이고 명목 GDP의 9.19%를 차지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위 자료는 가맹본부의 수는 3,816개, 가맹점 수는 409,543개, 상시 종업원수도 1,198,625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위 각 수치에 대하여 외식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와 같은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맹사업과 너무 손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동료, 친구 혹은 연인과 유명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출출한 밤에는 피자나 치킨을 야식으로 배달시켜 먹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애용하는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치킨 등의 외식업체 등은 이제는 거의 모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가맹점 사업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 약관 심사과는 2009년 9월에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와 여러 가맹점 사이에 체결한 가맹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는데(약관법 제2조 제1항) 이들 약관 조항 중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대상으로 약관법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에게 자진 시정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본부가 시설, 인테리어를 교체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시설교체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 ‘가맹점 양수인에게까지 가입비를 재부담하게 하는 조항’, ‘가맹계약 관계 종료 후 가맹점의 경업금지조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된 법률관계에 대비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가맹본부가 입은 이미지 손상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가맹본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가맹본부의 담당 실무자들로서도 상당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 계약에 대한 직권조사는 치킨, 피자 업종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 업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관계뿐만 아니라 가맹점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민사분쟁 문제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민사 소송 분쟁은 상당 수 존재하는데 업계가 발전하고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그 분쟁의 수는 한층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가맹본부로서는 법률적 리스크에 따른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서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행정 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해당 법원 재판부로부터 ‘계약 내용이 불공정해서 무효’라는 판단을 피할 수 있으며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야 가맹점과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 소개 : 박민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의료소송과 식품, 미용, 환경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