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가 ‘3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는데도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1999년 12월 18일 돼지 열병 및 오제스키병을 시작으로, 2001년 5월 30일 구제역, 2003년 12월 22일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청정 지역으로 선포 됐다.
또한,2006년 5월 이후 뉴캐슬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 최초로 법정 제1종 전염병인 뉴캐슬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면서 ‘3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공인을 받았다.
그러나,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제주의 특수성을 외면, 타 지역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전국적인 검역을 일제히 중단시켜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농가 및 수출업체들은 청정지역 환경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는커녕 오히려 일괄적인 통제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도내 한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경우 태국 정부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 수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 구제역 발생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검역을 중단해버려 수출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도당국과 함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역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제주도가 파악한 결과 구제역에 따른 도내 수출업체 피해액은 매달 99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가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정부 설득작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