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이 전면중단된 가운데 협의사항상이 가능한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수출재개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젖소 185마리중 6마리가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 '구제역이 발생되면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현실적으로 최소 3개월이상 일본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수출협상 당시 '구제역 발생할 경우 수출중단' 조항이 없어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양돈 및 수출업계 등은 태국과 필리핀 수입업체와 검역당국과의 접촉해 제주는 2001년 5월 제주지역만 OIE 청정지역으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라는 내용으로 설득한 끝에 수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도내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수출가능한 위생조건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역을 중단, 수출이 차단된 상태다. 또 검토 결과에 따라 수출검역 재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물량은 필리핀이 95만6125t과 태국 69만2500t으로 일본 9만6385t보다 7~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구제역으로 수출중단될 경우 도내 양돈업계와 수출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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