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장 위해요소 별도 평가

  • 등록 2009.12.27 13:56:39
크게보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개정해 식육포장처리장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을 따로 떼어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와 한데 묶여 있던 것을 분리한 것이다.

검역원은 이처럼 평가기준을 분리하면서 종전에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고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심사 결과 보완 사항으로 지적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HACCP 심벌의 색상이나 크기를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