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BAT코리아 담배회사 고발조치

  • 등록 2002.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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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 BAT코리아의 기업광고에 대해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광고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BAT코리아는 지난 5월 4개 일간지에서 8차례 광고를 실은 후 당국의 경고조치로 광고를 중단했다가 이달초 5개 일간지에 17차례 광고를 재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일간지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fen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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