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컨테이너 하차경매 금지조치를 1년 가까이 유예하기로 해 제주산 월동 무가 당분간 종전 그대로 원활히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10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하역노조, 농협,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컨테이너 유통 개선협의회를 열어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컨테이너 하차경매 금지조치를 내년 11월 30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월동 무 등 제주산 농산물이 당분간 현행 방식대로 컨테이너로 가락시장까지 운반해 하차경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등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지난달 상자에 포장하거나 포장 후 팔레트에 실은 상태에서 하역경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컨테이너째 하차경매하는 것은 금지키로 하자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워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며 시행을 2∼3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제주 월동 무 출하개선협의회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제주에서 온 컨테이너 때문에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가지 개선안을 시범운영해 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5t짜리 컨테이너 대신에 최대 2t까지 담을 수 있는 철망 팔레트에 무를 담아 운송하는 것과, 목포항이나 녹동항 인근에 임시 중간물류센터를 설치해 제주에서 운송한 컨테이너의 월동 무를 차량에 옮겨 실어 가락시장까지 운반, 다른 지방의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차상경매를 하는 방안이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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