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찜질방 등 무더니 적발

  • 등록 2002.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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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34개 위반 업소 적발, 관할기관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문병우 청장)은 최근 새로운 휴식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있는 24시간 영업 찜질방, 사우나등에서 이용자에게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등 47개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 3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 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역국, 냉면, 육개장등을 조리판매한 업소 :1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조리 판매한 업소 : 2개소 그리고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 제품을 사용 조리 판매한 업소 : 6개소를 적발했다.

또 유통기한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제조업소 : 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소 : 1개소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조리 판매한 업소 : 1개소

허위·과대광고 행위등 위반 업소 : 4개소

기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업소 : 2개소도 단속대상으로 적발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 널리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찜질방등 24시간 영업하는 업소에서 조리, 판매 되고있는 음식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이 필요하다" 며 "이들 업소의 조리 종사자들이 식품 안전에 유의하여야 조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요위반내역
푸드투데이 fen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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