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민·관 합동 홍보 전개

  • 등록 2009.11.25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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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남은 음식 재사용 조리금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첫째 주를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집중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5시부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 공무원, 대한주부클럽·부산YWCA·한국부인회·전국주부교실·부산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원,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 소속 16개 지부 회원 등 28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서면 중심가를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개 소비자단체 소속 감시원 38명이 해운대·광안리 등 횟집 밀집지역, 주요 식당가, 대학가 주점·음식점, 교통요충지, 해수욕장 주변 등 시내 45개 주요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페인과 함께 업소를 방문해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9월중에 6,8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개 업소 적발에 거쳤던 부산시는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다시 회수해 손질 후 다시 제공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시행 초기 영업주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5개 소비자 단체 및 공급자인 한국음식업 중앙회 부산시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합동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일반음식, 휴게음식,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점 등은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허가취소·폐쇄조치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 등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부산시 보건위생과(☎888-2821~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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