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조생온주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자치경찰 및 전문보안경비업체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추가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돼 골치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항·제주항에서 주 2회 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유통행위 취약지 선과장 66개소 및 택배업소 107개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반은 특히 야간 단속을 위해 채용한 전문보안경비업체 직원 12명으로 하여금 24시간 항만 및 취약지 선과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공무원, 농·감협, 농업인단체 회원 등 85명으로 14개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0건에 대해서는 1천74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4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경고, 3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중이며, 위반행위가 전년 동기 70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적발된 선과장, 개인에게는 각종 장비 구입 및 FTA사업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단속실적이 저조한 민간인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채용 해제할 방침이며, 항만·취약지 선과장 및 과수원 주변에서 밤낮 구분 없이 단속활등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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