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적으로 음식점에서 사용된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실시 되고 있지만, 지금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애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제주산 흑돼지의 원산지 세부표시를 위해 관련 도례를 제정할 것을 제의 했다.
김의원이 밝힌 음식점 식자재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은 지난 10월말까지 제주시내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1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가 10건, 미표시가 11건이고, 물품에서도 쇠고기가 16건이고, 돼지고기가 2건 등이다.
특히, 신제주 지역 일부 쇠고기 음식점에서는 전남 광주에서 들여온 쇠고기가 부위별로 손님들에게 팔리고 있는 데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 되 않은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수입 돼지고기도 제주산 돼지고기와 섞어 함께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 들여온 돼지고기가 흑돼지로 팔리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김미자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관계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처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흑돼지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명시 되지않아 조례 제정을 통해 표시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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