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명령제의 시행에도 상품성이 없는 비상품 감귤의 불법 유통행위가 여전해 제주산 감귤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22일 현재까지 적발된 비상품 감귤의 불법 유통행위는 규격 외 출하 214건, 품질검사 미이행 78건, 강제 착색 5건, 기타 18건 등 모두 315건이다.
이는 역시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된 2007년 같은 기간에 적발된 규격 외 출하 167건, 강제 착색 20건, 품질검사 미이행 19건, 기타 7건 등 모두 213건에 비해 47.9%(102건)나 늘어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시키는 수법도 교묘해지거나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상인인 K(53)씨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 7.26t을 상자가 아닌 20㎏들이 컨테이너에 실어 서귀포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출하하려다 적발됐다.
K씨는 단속반이 비상품 감귤을 확인하려 하자 강력히 반항하며 단속을 방해해 해경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컨테이너로 운송하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14일에는 상인 B(66)씨가 제주항 3부두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비상품 감귤 10㎏들이 1780상자를 도외로 실어 내려다 적발됐고, 18일에는 상인 B(52)씨가 역시 비상품 감귤을 20㎏들이 363상자에 담아 출하하려다 적발됐다.
비상품 감귤 유통업자들의 상당수는 포장 상자의 속에 불량 감귤을 채워놓고 겉에는 상품 감귤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상품 감귤 유통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달 초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0㎏들이 상자당 평균 9800원 선에 거래됐던 제주산 감귤의 경락가격이 18일에는 9300원, 23일에는 8100원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복수 제주도 감귤정책과장은 "공무원과 자치경찰 등을 동원해 선과장과 항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점점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며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면 감귤 값이 내려가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농가와 상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의 생산량이 65만t으로 적정량 58만t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29일 노지감귤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을 시행, 지정한 규격을 벗어나거나 강제로 착색한 비상품 감귤의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비상품 감귤은 크기가 너무 작거나(지름 51㎜ 이하 또는 무게 57.47g 이하) 너무 큰(지름 71㎜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로 착색한 감귤, 흠이 있는 감귤 등이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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