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잔류농약기준 초과 검출

  • 등록 2003.03.28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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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시장, 백화점, 슈퍼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미나리 총 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건(6.8%)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나리 14건중 8건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0.01ppm이하가 기준임에도 불구 최저 0.021ppm에서 최고 0.261ppm 검출돼 충격을 주었고, 6건에서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엔도설판’이 기준 1.0ppm을 초과해 최저 1.61ppm에서 최고 2.29ppm검출됐다.

식약청은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미나리는 흐르는 물에서 60초간 세척할 경우 클로르피리포스는 68%, 엔도설판은 53% 감소되고, 물에 30초간 세척하고 2분간 데칠 경우 클로르피리포스는 75%, 엔도설판은 70%까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채소류 섭취시 흐르는 물에 60초간 씻거나, 씻은 후 데쳐서 먹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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