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조작 위해 소비자 가격 허위표시

  • 등록 2003.03.28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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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일반 홈쇼핑사업체 일제 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알라딘홈쇼핑 등 일반 홈쇼핑사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소비자를 속여 가격을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일반 홈쇼핑업체(인포머셜사업자)는 전문홈쇼핑 방송업체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등에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일반쇼핑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흔히 인터넷쇼핑몰과 함께 운영한다.

위반업체 중 알라딘홈쇼핑은 할인율이 높아 보이도록 소비자가격을 허위표시하고 제품의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소비자거래법을 위반했다.

코리아홈쇼핑은 소비자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했고, 그랑띠아는 표준약관을 부당 사용했다.

또 한마음쇼핑은 통신판매업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강원홈쇼핑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반도쇼핑 등 12개업체는 공급서를 송부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았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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