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세균수를 초과한 물수건 업체 8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물수건 1장에 10만 이하인 기준치를 무려 64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10일 물수건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도민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물수건 제조업소 등 70여개 업소 가운데 53개 업소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위반한 업소 등 10개 업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수건 및 일회용 종이류 물수건에 대한 제품 수거 검사 결과 8개 업소 제품에서 기준 세균수가 초과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특히 한 업체는 물수건 1장에 10만 이하인 기준치를 64배를 초과하다 적발됐다.
또 물수건 제조 시 사용되는 물을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사용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도내 전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50건의 제품을 수거,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물수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 업소는 물론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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