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설정 제도 정착을 위해

  • 등록 2009.06.30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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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웃에 사는 분이 동네 몇몇 부부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집 주인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응접실에는 양주가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식사 전에 주인께서 술 한 잔씩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 초대 받은 일행 중 한 분이 진열된 술 앞으로 다가 갔다. 가장 비싼 양주 한 병을 들면서 “이 술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술부터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자 함께한 분들이 모두 웃었다.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식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시 하는 표시사항이 되었다.

식품은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 출하되면서 부터 품질이 저하되어 어느 시점에는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식품의 특성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호주, 영국, EU국가들 뿐 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Codex)에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국내의 식품업계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 신선도, 제조방법, 포장방법 및 유통조건에 따라 동일제품이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제조 및 포장방법이 적용되고, 유통조건이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유통조건을 설정하는 데는 국내 식품업계의 규모, 인력구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많은 유통기한 설정 비용이 소요된다.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잼류, 당류, 조미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도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유통기한이 만료돼 가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기피현상으로 인해 생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회수해 폐기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생산회사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표시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12월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제출시 국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설정기준에 의해 다양한 가공기술, 원료, 포장방법에 의해 생산된 가공식품을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데는 전문 인력을 확보한 충분한 지원기관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윤영하고 있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에서도 유통기한 설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표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국가가 권장유통기한을 설정해 표시토록 하고 이보다 더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식품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제도라 사료된다.

유통기한이 바로 경과한 식품이 변질되어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해 줄때 유통기한 표시 제도운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정착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변수임을 말하고 싶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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