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급식조례' 개정 부결 항의

  • 등록 2009.06.24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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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는 24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본회의실 앞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데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울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인데도 울산시와 시의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울산시의원(민주노동당)은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센터 지원 △급식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 △우수 식재료 공급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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