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계약출하 확대

  • 등록 2002.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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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에 단감 추가 사업비도 늘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과실계약출하사업이 금년에는 대폭 확대 추진된다.

금년도 사업은 대상품목을 기존 사과, 배에서 단감까지 확대하고, 사업비도 전년보다 1,178억원이 많은 2,16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물량도 지난해 44천톤에서 금년에는 105천톤으로 크게 늘어나 계약출하물량의 출하조절을 통한 과실수급안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봄철 계약체결시기에 물품대의 50%까지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무이자로 받고, 정부수매시 우선참여할 수 있으며, 수확후 출하한 과실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사업농협이 하락한 과실가격의 일부를 보전하고, 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이익금을 계약농가와 조합간 배분하게 된다.

과실계약출하사업은 동 사업을 통하여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판매가격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기하고, 사업참여농협에 대해서는 물량의 규모화·규격화와 브랜드 창출 등을 통해 품질을 차별화하고, 대형마켓과 연계하여 판매를 활성화 함으로써 과실 수급안정과 유통개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3.11∼4.10일사이 지역농협에 계약출하사업을 우선 신청하고, 실제 계약은 5∼6월중 체결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과실계약출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품목과 사업비 확대 등 내실화를 기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과실수급안정사업의 기본정책으로 정착화해 나갈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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