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헤파가드정' 제조품목허가

  • 등록 2003.03.25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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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초 건조엑스인 일명 헤파가드정이 한약제제로 허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헤파가드(대표 최광배)가 신청한 헤파가드정을 제조품목허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헤파가드정은 진주초를 원료로 제조한 한약제제로, 식약청은 본초강목에 수재된 처방과 효능·효과를 근거로 만성·전염병 간염치료 보조제로 허가했다.

식약청은 천연물 신약이나 한약 제제의 상품화, 실용화, 과학화를 위해 2000년 '천연물신약개발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동의보감 등 우리 나라 전통의약서에 수재된 처방품목을 제조품목허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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